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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에서 집 렌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정보 2022. 4. 27. 13:25
캐나다 인구 45% 정도의 주거형태가 렌트라고 합니다. 한국의 월세 개념입니다. 한국처럼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 렌트비의 반을 집주인에게 디파짓 하면 됩니다. 렌트할 수 있는 곳은 개인 소유의 콘도, 하우스 또는 타운하우스가 있으며 이 두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전용 아파트나 임대전용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장기 렌트를 기준으로 렌트 구하는 방법과 자세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렌트를 찾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커뮤니티 신문광고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직접 알아보는 것입니다. 임대전용 아파트의 경우 그 회사의 웹사이트를 보면 알 수도 있고 직접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집에 렌트를 원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렌트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레퍼런스를 요구합니다. 경제적으로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지, 이전 집에서 살 때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흡연 여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렌트를 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렌트를 얻기 위한 과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트 검색하고 집주인과 연락하기
밴쿠버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은 '밴쿠버 조선일보'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 웹사이트로는 크렉리스트(Craigslist )나 키지지(Kijiji)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사이트입니다.
집을 살펴볼 때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때 동행해 줄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상의 문제도 있고 미처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찾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집 살펴볼 때 주의사항
1) 집을 렌트 줄 때 집주인은 카펫은 물론이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부엌 캐비닛과 욕실 등 모든 곳을 깨끗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살고 나갈 때도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해 놓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말한 디파짓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집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미리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수리하지 않고 지내기로 하였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조금 야박한 듯 보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디파짓보다도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이 디파짓은 우편을 이용해서 체크로 보내지거나 바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2)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가스나 전기스토브, 전자레인지 등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며 요즘에 짓는 고층 콘도의 경우는 에어컨 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작동이 잘 되는지 살펴보고 싱크대의 경우 물이 새지는 않는지 물을 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기의 물도 내려 보고 카펫이나 집 전체에서 담배 냄새나 동물을 키웠던 냄새가 나는 지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3) 오래된 아파트 거나 임대전용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공동세탁실에서 세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탁기나 청소기를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시간 대를 알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3.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아파트나 콘도의 경우 렌트비에 가스사용료, 온수 사용료 혹은 인터넷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계약서에 적습니다.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주차시설의 경우 보통 1가구 당 1개의 주차자리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운타운이나 새로 짓는 콘도나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는 주정부에서 만든 공식 양식이 있습니다. 보통 매월 초에 입주하며 고층 콘도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이사하므로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매니저와 엘리베이터 사용 날짜와 시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야 하고 별도로 일정 금액을 디파짓 해야 합니다. 이사할 때 건물에 긁히거나 모서리 등이 부서졌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디파짓 한 돈은 다시 돌려받지만 미리 이사 전에 매니저와 인스펙션을 하고 이사 후에도 다시 함께 점검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일반적인 일입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곳인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콘도의 경우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서 그런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렌트비 내는 방법
렌트비는 매 달 정해진 날에 체크(개인수표)로 내거나 온라인으로 냅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체크의 경우 바운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렌트는 1년 계약이 일반적이며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한 달 정도 미리 주인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렌트비 인상은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집주인들은 매매 등의 이유를 들어 렌트비를 높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세입자는 1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비춰보면 임대전용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 렌트를 얻는 것이 편리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모든 거래나 계약은 반드시 문서나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가 살 집은 직접 내가 보고 판단해서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 그 자체만 보고 고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꼭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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